변호사님 답변 중에 불환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2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약 30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 다. 상기한 내용 중 90일은 거부처분 공문의 우편 도착일 부터 90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부처분 공문이 의뢰인께 송달(도착)된 날로부터 90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