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Q

3년 전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 몇 명에게 동거 사실을 말했었습니 다. 어느날 제 친구에게서 누가 제가 동거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 구의 친구입니다. 너 어디어디 학교 아냐? 제가 나온 학교가 나오면 그럼 걔 아냐? 걔 내친구 랑 동거했어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군요. 이걸로 명예훼손죄나 다른 죄로써 고소 가능한 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뢰인의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문제인데,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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