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셨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의 혹을 설명해 주길 부탁하고 대화로서 부부사이의 미래에 대해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렇 게 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나 자기는 결백하므로 아무런 이야기 할 것 이 없고 고로 제가 돈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오스 트리아 경찰에 이미 절도죄로 신고를 해 두었으니 경찰이 한국에 있는 제 계좌를 압류할 것이라 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남편은 현재 저희 공동계좌도 폐쇄하고 제 카드도 다 정지시켰고 모든 소지품들은 오스트리아에 둔 채 잠시 한국에 나와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갑자기 당장 생활비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쫓아낼 심산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제 한국계좌가 그 쪽 경찰에 의해 압류되고 저는 빈털털이가 되는 건가요? 절도죄라는 핑계로 이혼소송을 혼 자 내면 저는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지도 못하는 채로 자동 이혼이 되고 마는 것인가요? 원래 이 혼하게 되면 공동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아내를 1년간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 런 것이 아까워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때 응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던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 미로 이혼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절도죄?) 그쪽에 주장한다면 저는 그냥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이 혼 당하고 마는 것인가요? 지금 돈을 돌려주면 그 돈은 아마 자신의 가족 명의로 다른 나라에 숨겨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재산, 또는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이 법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이혼시 양분할 재산도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충동적 인 감정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은 실수지만 저는 부부사이에는 모든 것이 공유이므로 죄가 될 것 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제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남편을 자 극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저희 부부 공동계좌에서 나온 돈인데 남편이 어떻 게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 노력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저를 발가벗겨 내쫓으려는 상대의 이런 행태에 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인건가요? 외도를 막아보고자 한 일을 일방적인 결 과만으로 몰아 저를 도둑으로 만드는 남편의 행태를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돈을 송금해 둔 한국의 제 계좌가 압류되지 않도록 돈을 찾아 다른 명의로 넣어두는게 좋 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