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제 개인 계좌로 옮겼다고 절도죄로 모는 남편

Q

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셨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의 혹을 설명해 주길 부탁하고 대화로서 부부사이의 미래에 대해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렇 게 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나 자기는 결백하므로 아무런 이야기 할 것 이 없고 고로 제가 돈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오스 트리아 경찰에 이미 절도죄로 신고를 해 두었으니 경찰이 한국에 있는 제 계좌를 압류할 것이라 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남편은 현재 저희 공동계좌도 폐쇄하고 제 카드도 다 정지시켰고 모든 소지품들은 오스트리아에 둔 채 잠시 한국에 나와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갑자기 당장 생활비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쫓아낼 심산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제 한국계좌가 그 쪽 경찰에 의해 압류되고 저는 빈털털이가 되는 건가요? 절도죄라는 핑계로 이혼소송을 혼 자 내면 저는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지도 못하는 채로 자동 이혼이 되고 마는 것인가요? 원래 이 혼하게 되면 공동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아내를 1년간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 런 것이 아까워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때 응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던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 미로 이혼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절도죄?) 그쪽에 주장한다면 저는 그냥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이 혼 당하고 마는 것인가요? 지금 돈을 돌려주면 그 돈은 아마 자신의 가족 명의로 다른 나라에 숨겨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재산, 또는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이 법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이혼시 양분할 재산도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충동적 인 감정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은 실수지만 저는 부부사이에는 모든 것이 공유이므로 죄가 될 것 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제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남편을 자 극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저희 부부 공동계좌에서 나온 돈인데 남편이 어떻 게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 노력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저를 발가벗겨 내쫓으려는 상대의 이런 행태에 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인건가요? 외도를 막아보고자 한 일을 일방적인 결 과만으로 몰아 저를 도둑으로 만드는 남편의 행태를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돈을 송금해 둔 한국의 제 계좌가 압류되지 않도록 돈을 찾아 다른 명의로 넣어두는게 좋 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꼭!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현재 상태로서는 돈을 돌려놓는 방법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지만 남편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에 입금해 두거나 타인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숨겨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계좌조회를 통해 돈을 빼돌린 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한국내 계좌 조회 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압류 또는 정지 당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 다. 2. 절도죄의 경우 오스트리아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내에서 는 처벌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해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 고 있는 이상 소환장이 오거나 오스트리아 경찰이 직접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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