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듯 하여 다시 질 문 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근무하는 곳은 중국입니다만 출신은 유럽(오스트리아인)이며 본국인 오스트리아의 법에 근거하여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아내인 제가 그 돈을 유용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제 계좌에 이체해 둔 것만으로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오스트리아의 법률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남편 말로는 절도죄이고(근데 저희 공동계좌에서 제가 돈 을 꺼내도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현재는 남편 개인계좌와 저희 부부 공동계좌에서 반반씩 돈을 이체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들어갈 경우 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받게 되나요? 아니 면 한국에 있더라도 오스트리아 경찰들이 저를 연행해 가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조 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적을 착각했습니다.
1. 남편계좌라도 몰래 현금을 인출해 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한국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처
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의뢰인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
스트리아의 경우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오스트
리아에서 직접 한국으로 소환장을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오스트리아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해 두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차후 의뢰인께서
오스트리아에 입국할 때 체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따라서 추후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셔야 한다면 남편과의 분쟁을 해결한 후 입국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