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자영업자 입니다.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6개월가량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전화를 하면 이번달 안으로 준다, 15일 이내로 준다, 내일은 꼭 준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래는 3월달에 받아야 되는 돈인데 지금껏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젠 준다는 거짓말도 진저리가 나고 그쪽 사정 봐주는 것도 한계가 왔고 해서 법적으로라도 받을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 현금으로 못 받으면 어음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정이 어렵다 며 6개월 이전꺼는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어음을 받는다고 해도 부도가 날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법인업체가 아닌 개인 업체는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무자가 끝까지 갚아야 한다던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1. 물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아울러 거래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물건납품계약서, 물건납품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신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거래처의 통장이나 임대차 보증금,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해 두시면 압박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동산 가압류는 현금공탁
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선임시 지급명령신청(또는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선임료는 330만 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