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없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30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아버지는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20년 전에 별세) 하셨고 어머니의 자식으로는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 2 명, 손자녀 4명, 친정형제가 6명, 친정형제의 자식과 손자들이 30여 명이 있습니다. 또 이혼한 남편의 조카들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의> 1. 상속 포기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2. 한정승인을 한다면 망자의 아들 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며느리와 손자녀까지 해야 하는지 요? 3.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며 제 임의로 선택해도 되는지요? 4. 다른 상담사례를 보니까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수락이 되면 상속인이 중앙일간지 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읽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어머니의 아들 둘과 친정형제가 상속포기의 대상입니다. 우선 아들 둘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심판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친정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3.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상 한정승인을 더 많이 권
유해 드리기는 하나 절차가 엄격하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받지 못하
게 되어 오히려 피해가 급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임의로 어느 제도를 선택하시되, 중요한 것은 절차와 기간을 정확하게 지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 등에게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5대 일간지에 보면 한정승인 공
고란이 있어서 해당 신문사에 연락한 후 약 7~10만 원정도의 비용을 내고 공고를 할 수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