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업자금은 본인이 모두 투자하고 친구, 후배 등 3인이 동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금조 달, 친구는 영업관리, 후배는 공장 관리 등 역할을 맡아 경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면 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3분의 1씩 배분했습니다. 2004년 땅을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 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농지법 등 매입하는 데 하자가 있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후배 개 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그 땅위에 설립된 공장은 법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가 갑자기 1년 전 돌연사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장 대지의 66%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유족들에게 땅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유족들은 완강하게 망자의 것이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망자가 죽기 전 재혼한 조선족 처, 망자의 조선적 전처가 낳은 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처가 완강하게 거부하 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연변에서 한국에서 살고자 국제결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처 는 사업할 때부터 내가 투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은 후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망자는 사업하기 전 백수건달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공장 관리만 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초기 관련된 증빙서류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득 금반환 소송을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명의신탁 부분은 무조건 패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