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게 부모와도 같은 친척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적으로 조 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분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11년 전 명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이모씨(현 국가대표선수 아버지)가 약 2년여간의 정육대금을 갚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 니다. 당시 스케이트로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아들에게 스케이트 특훈을 시키고 있던 이모씨 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며 약속어음을 써주었기에, 저희 친척분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오죽하랴 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 주었는데, 갑자기 가게를 처분하고 연락을 끊은 채 도주해 버렸습니다. 없이 살아도 항상 베풀고 사는, 정말이지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들 인지라 마지막 그 한마디만 믿고 소송도 하지 않고 3년 이상을 기다렸지만, 안 갚으려고 맘먹고 도주한 사람들이 사죄하러 돌아올리가 없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3,4년이 지 나서야 소송(사건번호: 2004가 단 9889 물품대금 등)을 제기하여 2004년 6월 24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0년 이모씨의 아들이 국가대표로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언론을 통해 소 식을 접하게 됐고, 저희 친척분은 그래도 성공하면 갚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선전을 기원했고 메달 획득 후 국민영웅이 된 이선수를 배려해 언론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 다만, 그 쪽으로부터 연락 한번 없었답니다. 목동에서 칼국수집을 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사업장으로 저희 친척분이 직접 찾아갔더니, 1년의 기한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마음 약 한 저희 친척분 그 말을 믿고 또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1년이 지나도록 이모씨 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저희쪽에서 연락하니 약속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변제 노 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못해 내용증명을 작성해 사업장에 보냈지만 역시 묵과하 더군요. 그사이 국가대표인 아들은 각종 토크쇼 방송출연부터 대기업의 초청인사로, 평창동계올 림픽을 비롯한 각종 홍보대사를 넘어 최근에는 남성화장품의 모델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인 이선수에게 진심으로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달여 지난 후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편지를 보내고 10여일이 지난 며칠 전, 그 아버 지인 이모씨로부터 전화가 아닌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5년에 걸쳐 원금만 갚겠다는 법원통 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송이, 가족이 아닌 가장 이모씨에게만 걸려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 족 및 지인 명의로 돌려 숨기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공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갚을 방도를 나름 궁리한거죠. 세상에 어떤 가족이 가장은 회생절차 를 밟고 있는데 아들은 외제차, 딸은 아들이 작년 한 기업에서 선물받은 신형차, 부인은 그랜저 를 끌고 다닐까요? 이미 십수년 전 여러 식품업체의 대금을 갚지못할 만큼 경제적 위기를 맞았 는데 (그러면서도 그랜저 끌고 다니면서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스케이트 특훈을 시켜가며 할 것 다하고) 이제와서 회생절차를 밟는다는게, 그로 인해 채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게 법적으 로 용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채권자는 자식 대학등록금이 부족해 군대에 입대시켰으나 만성질 환으로 그마저 무산돼 지금 휴학 중인데, 채무자는 SK뷰 브랜드아파트에 거주하며 호위호식하면 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회생절차까지 밟는, 누가봐도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3천만 원 은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닌데, 11년 전의 3천만 원을 지금으로부터 5년이 더 지나서야 회수할 수 있다는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게다가 민사판결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 금까지 이모씨의 행태로 보아 시간만 끌다 10년 이후엔 또 나몰라라 하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들 교육시키느라 그 거액을 갚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국가 대표가 되는데 저희도 일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선수의 국가대표 타이틀 뒤에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과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정말 그 아들로부터 받 을 순 없는 건가요? 이선수의 CF 출연료와 외제차만 팔아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일텐데 정 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장문을 남깁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요. 가장 궁금한 점은 아래 7가지입니다. <질의>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현 상황에서 원래 판결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채무자가 5년에 걸쳐 원금만 갚겠다고 했는데 판결 유효기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시간만 끌 다 3년 이후 갚지 않을 수도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채권의 소멸시표인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판결을 받았던 법원에서 해야하나요, 아니 면 채무자 혹은 채권자의 현 거주지역 법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7년 전 판결은 서울 남부법원, 이번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은 곳은 의정부법원이며, 채권자는 중앙법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주까지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양식이나 준비해 야할 서류가 있는지, 아님 편지형식으로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 자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의적인 개인회생이 인정된다면 가족의 재 산이라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인지?) 4. 아마도 채무자의 재산은 가족명의로 돌려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려면 이 역시 채무자 거주지역의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무 법원에 해도 되나요? 5. 신용평가원에 법원채무불이행정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채권이 기각된 후에 해야하 나요? 6. 파산관재인 선임은 개인회생과는 무관한가요? 선임할 수 있다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채권 자 중 어느 쪽에 유리한 건가요?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모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고 의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았으며, 때문에 소송이 이모씨에게만 걸려있지만 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7.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만한 방법은 정말 없나요? 소송을 한다면 승소 할 수 있는 건 인가요? (승소 가능한 건이라면, 소송비용과 소송비용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 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