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주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세요. 물어도 답변을 않하시는데 이런 경우 등기법상의 올바른 주소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나요? 사도 통행로 임의 확장 등 관리문제로 토지인도소송 전에 압박이 필요해서요. 18년 전 선친과의 얘기만 하시는 막무가 내라서 질문) 임야대장의 소유주 주소가 다르면 제재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만 임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등 해당
행정청에 토지소유권자가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별도로 해 놓아서 사도통행로 임
의 확장 등 관리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당 행정청에서 적절한 조
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