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해서 형사고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의 뺨을 때린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 니다. 직장 내 cctv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도 무방합니다. 3. 잦은 전화나 협박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 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거나 헛소문을 퍼뜨려 의뢰인이 더 이상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 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패 부린 사실, 사직서 등을 증거로 남겨 두시 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미리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야 고소가 가능 하오니 추후를 대비하여 증거를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물어볼려구요. 만약 직장이 아닌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cctv나 핸드폰 동영상이나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 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땐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전에 사모님과 한번 만났을 때 사모님 친구 동생이 서울에서 알아주는 조폭이라며, 사람 시켜서 저를 죽일려고 했었데요. 단순 협박일 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겁이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다 해 서 만약 작은 사고라도 저에게 생기면 신고하도록 해야 하나요? 우선은 사모님에게 말은 했어요. 제 동생 남편이 경찰이고 사촌이 법조인이거든요. 사촌과 동생 남편이랑 가족들에게 다 말하겠 다고 사모님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요. 말하기도 창피하고 가족들 걱정할까봐 말은 못했는 데 오늘 다 말하려구요.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작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