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Q

제가 정신적 피해 등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 잘 읽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어머니이고 그 아들이 돈을 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조인 진술 받으러 제가 한번 갔다왔고 증거도 제출했는데 자꾸 저에게 또 뭔가를 요청한다면 꼭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아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고,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대표가 아들임에도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면 명 의대여로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할 수는 있습니다. 2. 의뢰인은 단순히 참고인이므로 경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전부를 해 줄 의무는 없지만 최소 한 의뢰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대표와 실장이 횡령하였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 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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