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Q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버시는 작은 돈으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몇 번 진행했으나 아버지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번 에 협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해 봐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와 언니와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쳤고 힘 든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아빠고 또 술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를 거 같은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밖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접근금지가 된 후에 아빠가 접근 및 폭력을 휘두르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이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에 다니면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가 와서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루고 있을까봐요. 그리 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과 정확한 재산분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을 경우에요. 저희 집안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아빠 차뿐입니다. 명의는 둘다 아빠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여지껏 살 아오면서 집에 도움 될만한 건 별로 한게 없고 엄마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왔습니 다. 폭력을 휘두르고 한거에 대해선 사진 찍어두는 등 이런 증거는 없지만 1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저와 제 언니가 산 증인입니다. 아 저희 자매는 참고로 둘다 성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재 산분할은 집만 가지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비용과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소장에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2. 우선 이혼청구는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는 충분하고, 따라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사진, 경찰신고접수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 료 산정이 달라지므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또한 아버지의 장래 폭력도 예상되므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이든 접근금지가처분이든 그러한 처분을 내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식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폭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현재 로서는 자녀분들의 진술을 인증서로서 작성하여 신청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산분할은 부모님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두 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집과 자동차가 분할대상 재산이 될 것이고, 그 시가의 5 :5 정도를 분할하 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는 추후 다툼이 있겠지만 통상 이런 경우 5 :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는 재산분할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승소하면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 여야 하므로 어머니가 재산분할로 아버지에게 지급할 금액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서로 상계하여 남는 금액이 없으면 어머니는 더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아버지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사실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위 이혼소송와 보호처분(또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착수금 440만 원과 성공보수로 위자료와 어머지가 분할받은 재산가액 합계의 5% 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일응의 기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소송제기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30~ 40만 원정도 예상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사조사 또는 가정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약 2개월 이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성립되어 3개월도 채 않되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폭행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동일 한 업무에 대하여 차이가 없음에도 법무법인 보다는 개인변호사가 저렴하고, 다만 개인변호 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은 전문성이나 실력보다는 의뢰인을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해 주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