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나요?

Q

서류상 미혼모인 엄마한테서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친부랑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단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 출생신고 시 엄마 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인 경우 우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하고 소송도중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버지임을 확인받으면 의뢰인이 자녀 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꺼번 에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현재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었는지, 함께 양육할 가족이 있는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전문가와의 상담, 양육계획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일단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상당히 유리 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분이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자녀를 왜 엄마의 호적에 올렸는지 여부 등 불리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엄마쪽에서 친권과 양육 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두분사이에 극렬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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