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폭행을 당했는데 어떤 벌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소방법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Q

우선 저랑 여자친구는 21살이고 저쪽은 23살입니다. 제가 2011년 2월달 한 달 동안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그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욕먹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명예훼 손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올 7월초에 좋은 쪽 으로 합의를 봐주거나 둘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되겠냐고 정말 비굴할 정도로 좋게 전 화통화를 했습니다. 두번 전화하니 한번 받았고 그 쪽에선 계속 자기는 막장이니까 합의 안봐 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끊는 겁니다. 그래서 6통정도 더 전화 했더니 받더라구요. 하루에 안받은 거 포함 15통정도 했고 그 다다음날도 합의 해줄 수 없냐고 10통정도 걸었습니다. 안해 준다고 너무 확고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걸지 않았구요. 그런데 오늘 8/6일날 새벽 2시 45분에 그 여자 친구인 남자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월에 그런 일이 있고나서 3월달에 그 남 자한테 처음 전화가 왔구요. 전화를 걸자마자 욕설을 내뿜더라구요. 저도 화가나서 반말을 사용 했구요. 그러더니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후회한다고 그러길래 존댓말을 썼구요. 계속 만나자고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다가 저희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발로 차고 문 손잡이 잡아당기고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고 그 여자애와 남자애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소란 피우고 갔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한번 찾아 가서 사과했는데 화정 역 주변에서 친구들 6명정도를 더 불러서 절 때리고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4월 3일 일요일 11시 경이구요. 주민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또 그 남자애와 둘이 있으면서 맞을 때는 주변 경비아저 씨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남자애는 키가 190이 넘고 폭행으로 전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로 시달림을 당했고 2달정도 잠잠하다가 오늘 또 전화 와서 자기 친 구한테 전화를 15통씩이나 하냐고 아직 덜 맞았냐고 죽여버리겠다고 또 집 찾아가서 소란 피운 다고 협박을 하네요. 이미 집 앞에서 소란 피운 적도 있고 남자애한테 폭행을 당했었고 그 친구 들까지 단체로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꾸 그러면 고소한다 고 했구요. 그러니 고소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또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붓네요. 녹음하라고 그러길래 녹음했구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려서 30분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음 가라앉히구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 문의 드리는 거구요. 정말 힘들고 무섭습니 다. 이러한 경우 어떤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문을 발로 차고 문잡이 잡아당겨서 소음으 로 어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었고 집안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했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손괴죄가 되기 위해선 무슨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미 집단 폭행을 당했었고 또 덜 맞았네 이번에는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받으면 어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 로 힘듭니다. 고소를 함으로써 나아진다면 고소를 하려고 상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삶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2011. 4. 3.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전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사람 정도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정식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 거가 없다면 고소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집을 찾아와 문을 차고 손잡이를 당기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이 부숴진 곳이 없다면 손괴죄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역시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어 고 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경우 당장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접수를 한 후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전화를 통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녹음을 해 두시고, 문자메시지도 잘 보관해 두었다 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수사할 때 지난날의 폭행 등을 함께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의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시고 고소인 조사받 을때 6명으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대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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