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근거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두번의 공증 2001년 2월 : 전 재산과 공무원연금 반을 주기로 함. 2003년 2월 :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함(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2005년 8월 8일 판결내용 : 전체 연금을 이억 으로 보고 일억 한도 내에서 일부인 삼천만 원 요청했기에 삼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했음(피고 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해서 삼천만 원만 했음). 현재(2011년8월8일) : 다시 그 나머지 7,000 만 원에 대해 하려고 함. <질의> 1. 공증의 내용은 30년간의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아버지가 쓴 내용입니다. 두번째 공증을 쓴 것도 게속된 외도로 첫번째 내용과 같고 연금부분만 빠진 것이라 별개의 사항일까요? 아니면 첫번째 시효가 지난 공증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쪽에서 반박할 때 두번째에 공무원 연금이 빠져있다고 할 확률이 100프로라서 그렇습니다) 2. 첫번째 공증이 시효가 지났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두번째 공증으로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있 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피고는 차와 여관을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3. 지금 나오는 공무원연금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지금 어머니와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려 중입니다. 괜히 시간, 돈만 낭비 하는게 아닐지 두번째 공증된 걸로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외도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고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증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첫번째 각서, 두번째 각서 모두 현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만을 근거로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증거로 위 공증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분할하여 줍니다. 현재 두분이 이혼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소송이 아닌 공증서류상의 내용을 근거로 증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아마 아버님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고 공무원연금과 전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가압류를 할 수 없으나 전세금의 경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시고, 전세금과 자동차를 가압류 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였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여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받은 판결문이 있다면 이 판결문으로 아버지의 공무원 급여 중 1/2을 압류 및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이미 퇴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