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후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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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당하여 1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지인이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얘기가 잘 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 는데 지인의 채권자가 지인과 제가 소송 중인 토지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명령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지인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이 지인이 저와의 소를 취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가 지인에게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 토지가 물려있긴 하지만 저와 지인과의 소송과 지인과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다른 건이라 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합의를 해서 취하해야 해결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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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1심 에서 승소,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고 보입니다. 2. 다만 지인의 채권자가 무엇에 대하여 압류를 해 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인의 채권자가 뭔가를 압류해 두었다면 지인이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압류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죄송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지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무엇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야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다시 이메일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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