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위장전입에 대해...

Q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너무 나이가 어린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 변호사분들께 답변을 구한 후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저희 학교에 약 3명정도가 위장전입을 한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아 아니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 니 불법이더라구요. 그래서 고3 이라 바쁘긴 하지만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입 니다. <질의> 1. 고등학교 위장전입 학생의 처벌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의 정밀한 감사를 어디다 신청해야 하 나요? 2. 세 명정도의 학생이 위장전입을 한 것을 알고도 모른체한 선생님들 혹은 제3자들도 같이 처 벌 받나요? 3. 사립학교에서 갑이라는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자신의 아빠이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을을 통하 여 학생기록부에 실제로 행하지도 않은 일을 기재 시에 어떤 법률이 적용 되나요? (예를 들 어 학생자치부가 있다고 하면은 자치부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기재한 경우 4. 이 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어디 학교인지 알려드리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드릴 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서버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이 발각될 경우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법으로 처벌하려면 구청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고발하는 경우 는 거의 없고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거나 정도가 심하다 싶으 면 과태료 10만 원정도를 부과하고 마무리 합니다. 위장전입 여부에 관한 조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학생을 원래 주소지 학군으로 전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해당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것이 관 행이고, 주로 담임선생님을 통해 통지됩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에서 이를 해태하면 교육청에 서 강제전학 조치를 내립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려면 해당 시 교육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선생님들이나 제3자들이 위장전입을 모른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 별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학생들의 강제전학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입장에서는 이를 알고고 방치하였으므로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립학교의 학생자치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현행 형법상 허위사문서 작성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 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교육청에 진정을 통해 밝히면 해당 교사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4. 위장전입과 학교내 교사들의 비리를 고발하여 바로 잡는 일은 올바른 일이기는 하지만 막연 히 소문이나 의심만 가지고 고발 또는 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학교와 교사들의 이미 지와 대외적인 평가 및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이라든가 교사들의 비리 등에 관한 어느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나 막연한 의심에 의해 뭔가를 들추어 내려고 하는 것이 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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