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업체와의 지입계약 해지와 관련 소액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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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으로 소액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인 즉은, 2010년 9월에 제가 인터넷으로 지입 일자리를 보고 지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값은 2,800 만 원이였지만 5일제에 월급 250만 원이라고 해서 비싼 줄 알지만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되 었죠. 실상 출근해보니 과자 종이컵 배송이라 하더니 주 배송물품은 술이 90%였고 5일제도 아 니고 기름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야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 있는 기름 드럼 통에서 말통에다 담아 차에다 넣는 식으로 기름을 넣으라 하더군요. 기가 차서 지입회사에 따 졌더니 그래도 월급은 250만 원 맞으니까 그냥 하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5개월 정도 참고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입운송회사 사장한테 일이 너무 힘 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넣어달라 했죠. 그러니까 다른데 들어가려면 소개비로 1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보단 낫게지란 생각에 냉동감자 배송하는 곳 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한테 탑에 냉동기를 달아야 한다더군요. 알아봤는데 150만 원이 젤 싼거라서 냉동기도 장착했구요. 2011년 2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3월 말 즘 원청회사 사장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저를 정리해야 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입회사에 말했더니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일 하라는 겁니다. 그 뒤로 4월 말 일 날 원청회사 사장이 정식으로 통보하더군요. 5월 14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지입운송회사에 말했더니 어쩔 수 없다 니가 재수가 없는거다 하면서 당분간 집에서 쉬면서 일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더군요. 두 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입회사 사장한테 일자리 언제 해줄 거냐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하냐 그랬더니 정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넘버디 고 차만 가지고 나가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넘버비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자 재차에 는 넘버비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09년 식 포터 탑차가 2,800만 원이냐고 묻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안다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입할 때 지입운송 회 사 사장이랑 쓴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랑 운송위수탁계약서(밑에 첨부)를 보게 되었죠. 차량 양도양수계약서(밑에 첨부)에는 금액이 오고 간 거 외에 별 내용이 없었고 운송위수탁계약서 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4조 보증금 1.“을”“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수탁 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수속 비용을“갑”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2. 전 항의 보증금은“갑”이 인정할 경우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보전 에 대비한 보증서로 이를 갈음을 할 수 있다. 3. 본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사유로 종료되었 을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잔액(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을”이 관리차량의 소유권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보고 지입운수회사로 가서 따졌더니 담당과장이 저에게 양수를 희망했으니 보증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수 희망 안할테니 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위 내용이 저랑 상관없고 평가액이 책정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관없는 내용을 계약서에 왜 넣 었냐고 했더니 아무튼 저랑 상관없다고 성질을 내더군요. 법적으로 할꺼면 하라고 그러던 차 에 운수회사사장이 자기 방으로 같이 들어오라더군요. 들어갔더니 원하는게 뭐냐고 묻더군요. 전 계약 해지 할테니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보증금을 돌려줘라라고 했죠. 그러자 사장이 저한 테 내가 니 차를 회수해서 뭐하냐, 전에는 화가 나서 지입 넘버값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너 같이 넘버를 반납하고 나간 사람들한테 넘버비로 400만 원씩 챙겨줬다 그리고 8월초에 일자리 가 하나 나오는데 어차피 니 차가 냉동차니까 기다렸다가 그 일 하다 차를 팔고 나가던가 아니 면 400만 원 줄 테니 차 가지고 나가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더군요. 결정하고 전화하라면서 저를 내보내더군요. 제 질문의 요점은 운송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3.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잔액 (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을”이 관리차량의 소유권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양도로 보증 금은 반환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으로 소액소송을 걸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 내용을 명시해 두고 인정 안하는 운송회사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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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악덕 지입업체에 속아 고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려면 계약체결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사실은 수탁계약서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계약해지 사실은 별도로 내용증 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지급사실인데 아마도 수탁계약서의 내용상 보증금이라는 것이 양도양수계약 서상의 매매대금 2,8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꼐서도 위 2,800만 원을 반 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께서 위 2,8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신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승소가능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고,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의뢰인께서 소송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고, 방문상담 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및 소송비용과 소송진행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무료상담입니다). 연락처 : 02-***-****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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