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과 변호사 선임 방법을 알려 주세요.

Q

빌려간 돈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측 빌려간 사람은 ◇◇철, ◇◇희 둘은 부부 상태였구요. (빌려줄 당시) 현제는 얼마전 이혼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800만 원이 구요. 8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철한테 빌려준거고 나머지 500만 원은 ◇◇희한테 계좌이체 를 통해 빌려줫습니다. 돈을 어디다 쓴 진 잘 모르지만, 아무튼 ◇◇희 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남편 모르게 빌려갔습니다. 자기가 조금씩 갚는다고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만 아무 튼 그런 식으로 빌려가고 난 후 현잰 이혼 상태로 나 몰라라 하는데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까요? 받아야 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배달 일해서 모은 돈을 빌려준 거라 얼마전 저도 가 정을 꾸려서 힘드네요. 빌려준 증거라고는 ◇◇희한테 빌려준 500만 원은 계좌이체 내역이랑, 이혼 후 통화내역(자기도 갚기 힘들다는 내용. 법적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제발 제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12시간 꼬박 배달 일해서 힘들게 삽니다. 변호사 선임 인가 해 야 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철은 현제 잠수상 태로 연락이 안됩니다. 핸드폰도 꺼진 상태고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부부 가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철과 ◇◇희가 각자 돈을 빌려갔지만 생할비 등 일상가사에 관하여 빌려간 것이 라면 두 부부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희와 ◇◇철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라고 이 경우 ◇◇희는 이의를 제시하면 소액재판이 열리고 ◇◇철은 2회 정도의 주소보정을 거친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실질 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소송비용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60,000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는 100만 원정도 입니다. 소송기간은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3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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