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가 중단된 건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작은 건설회사에서 건설 중인 다세대 주택(5층짜리)을 전세 계약 했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 전세 계약금 반환소송(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고(이전에 지은 건물은 모두 명의 변경했습니다) 지금 짓다가 중단 된(5층 중 4층까지 올림) 건물 하나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완성되지도 않고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만약 강제집행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나 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빚을 내서 계약금을 걸었다가 반환소송 승 소 하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답답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강제집행 할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소송을 제기 하셨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소송부터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건물을 강제경매 하여야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건축중 시행사가 부도난 건물은 다른 시행사가 인수하지 않는 이상 거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해 담보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특히 위 건물은 공사가 중단이 되었으므로 공사업체에서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가능 성이 큽니다. 2. 시행사가 부도내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에게 인수하게 되는데 인기가 많은 건물이라면 매각하는데 용이하겠지만 인기가 없는 건물이라면 인수업체 나 매수업체를 찾지 못해 수년간 방치됩니다. 길가에 건축이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된 건물 들이 바로 이러한 건물들입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보다는 회사명의의 다른 재산을 찾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시행사의 경우 경우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분양피해가 발생 하면 이를 보상해 줄 분양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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