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빌어마지 않으면서, 양수금 등 사건과 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같이 질의 합니다. 붙임 : 대부업체의 양수금 등 사건 관련 질의사항 1부. 끝.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원고와 피고 1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이상 채권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또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피고2에게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1과 피고2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1은 임차아파트를 인도
하고 피고2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출금 계약갱신일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미 2008. 6.경에 대항요건을 구비하
였으므로 계약갱신일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2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채권양수도계약과 대항요건 구비 후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합의로서 양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
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수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
서 피고2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결국 원고의 주장과 인용한 판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1이 항변할 사유
가 있는지 문제되나, 현재로서는 항변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그 채권이 현실적으로 추심이 되지 않는 이상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2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1에게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피고1의 주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소송이고 소송에서의 특별한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만약 출석을 하면 판사가 대여금의 감액을 종용
할 것인데 이러한 종용조차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판결로 해도 불리할 것이 없으니
그냥 판결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1은 일단 패소판결을 받고, 원고가 피고2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으면 그 때 피고 1의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보증금 만큼의 변제를 주장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패소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으면 추후 또다시 독촉을 받게 될 것이므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소송비용이라도 각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원고가 응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소송이라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부 업체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