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품을 외부인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에 사는 고등학생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입 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써클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니폼 농구화 그밖에 농구 용품을 거기 남자 탈의실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탈의실은 농구부 전용소유가 아니 라 함부로 자물쇠를 채워 놓을 수가 없어서 분실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위 에 선배들도 그렇고 농구 용품에 관해서 분실사고는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분실사고 가 난다면 뭐 학교 체육복을 거기 두었다가 누군가 가져간 것 이외에는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유니폼이 한 개씩, 한 개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 농구화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학교 애들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농구용품이 사라지는데 좋은 것만 값이 좀 나가고 유니폼 중에서도 비싼 것만 사라지고 나머지 싼거나 농구화 수명 다한거 그런건 안 사라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용품에 대해 좀 아는 어른이 가져간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 지게 됐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돈을 받고 강당을 월, 수, 금 그리고 주말에 빌려주는데 그 때 쓰시는 분들이 가져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있다가 오늘 범 인을 알게 됐습니다. 범인은 저희랑 농구를 같이 자주 했던 어른이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알겠 더라고요. 우리학교 것이라는 걸. 근데 그 유니폼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습니다. 사진과 오늘 찍은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걸론 안되겠죠? 만약 확실치도 않은 걸로 신고하면 혹시 저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나요? 저희 학교에 있는 CCTV로 확실한 증거를 잡을려고 합 니다. 만약 CCTV 속에 이 사람이 우리학교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학교 유니폼이나 농구화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이 사람을 절도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묻 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 학교를 왜 왔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인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고등학교 앞에서 문구점 하는 사람이랑 친구 사인데 저희 거길 자주 들린다는 겁니 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구점 주인은 실재로 저희 학교 강당을 그냥 막 들락날락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주말에 강당 열리냐 오늘 강당 열였냐를 자주 물어봅니다. 만약 CCTV로 증거가 확실히 잡힌다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 고 그 사람이 훔쳐간 물건이 많습니다. 그건 다 돌여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과 동영상이 잘 보 이진 않지만 사진속에선 10번의 바지를 잘 봐 주세요. 그 바지가 동영상 속 어른이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요, 혹시 초상권 침해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만약 그 어른이 운동화와 유니폼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 회에 걸쳐 훔쳐갔 으면 여러 개의 절도죄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절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인데, cctv 에 그 어른이 운동화나 유니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찍혀 있다면 이 증거 하나만으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절도죄 임이 밝혀지면 경찰에서 피해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물론 피해자들이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품을 이미 팔았거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 를 통해 그 가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아무런 증거가 없이 형사고소를 하면 그 어른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고소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므로 정황이나 심증만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그 어른이 다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르는 척하고 물건을 체육관에 두고 가되, 친구들과 함께 훔쳐가는 것을 바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찍어 두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것도 괜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면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시고 경찰과 의논하여 그 어른이 농구하는 날 에 미리 숨어있다가 물건을 훔쳐나올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경찰이 아무런 혐의점도 없이 신고자의 말만 믿고 이렇게 까지 해 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촬영하신 동영상과 사진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 시키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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