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명의자가 억지 요구를 할 경우에...

Q

가게를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수익금을 5:5 로 나누자고 얘기했고 7개월간 쭉 그래왔는데요. 투자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했고요. 근데 이제와서 가게 잘 되는게 자기 공이 크다면서 수익금을 6:4 로 나누자고 그러면서 안 그러면 가게를 팔아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빚지고 투자했고 전 빚 없이 투자한데다가 요즘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니까 한 사람 의견으론 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저렇 게 주장하면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좀 알려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두 분은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금을 5:5 로 정하였다면 서로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6:4 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업관계 이므로 일방이 가게를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고, 만약 처분하여 그 대금을 혼자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수익 배분을 6:4 로 하지 않으면 가게를 처분 하겠다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의뢰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6:4 로 해 주실 수 없다면 제의 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시되, 다만 동업계약서, 이익배분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니 미리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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