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대하여

Q

2010.12.28 공소장 접수 2011.02.22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11.02.22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공판기일 통지서(검찰용) 발송 2011.02.22 피고인 1000공소장부본 /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 의견서/피고인소환장 발송 2011.03.09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3.09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3.09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3.09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3.14 변호인 000 사실조회 촉탁신청 제출 2011.03.15 기타 가OO 사실조회 촉탁서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31 기타 길OO 사실조회 회신 제출 2011.04.04 변호인 000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1.04.15 변호인 000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1.04.15 변호인 000 기일 변경신청 제출 2011.04.19 변호인 000국선변호보수 증액 등 신청서 제출 2011.04.19 변호인 000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1.04.19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결정 2011.04.19 (피고인 000 외 2명) 공판기일 변경명령 2011.04.19 피고인 1 변호인 김00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결정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 1 변호인 김00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 1000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결정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 1000 공판기일 변경명령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20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4.20 검사 000 기일 변경 2011.04.20 피고인 000기일 변경 2011.04.20 변호인 000기일 변경 2011.04.20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4.20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4.20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4.20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4.25 변호인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1.05.11 변호인 000 증인주소신고 제출 2011.05.11 변호인 000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05.27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5.27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5.27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5.27 증인 0OO 출석 속행 2011.05.27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5.30 변호인 000기일 변경 신청 제출 2011.05.31 검사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1.06.07 변호인 000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11.06.23 (피고인 000 외 2명) 공판기일 변경명령 2011.06.24 변호인 000 *공탁서 제출 2011.06.24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6.24 검사 000 기일 변경 2011.06.24 피고인 000 기일 변경 2011.06.24 변호인 000 기일 변경 2011.06.24 공판기일(000호 법정00:00) 2011.06.24 검사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피고인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변호인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피고인 1 변호인 000 공판기일 변경명령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4 피고인 1000 공판기일 변경명령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9 선고기일(000호 법정00:00) 2011.06.29 검사 000 출석 판결선고 2011.06.29 피고인 000 출석 판결선고 2011.06.29 변호인 000불출석 판결선고 2011.06.29 기타 0OO 구속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9 피고인 000 종국 : 선고 2011.06.30 피고인 000 항소장 제출 2011.06.30 검사000 구속영장(피고인 구금용) 반환 제출 2011.06.30 변호인 000 항소장 제출 2011.07.04 변호인 000 판결 등본 2011.07.04 발급 2011.07.04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요. 사건 진행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7월 5일 피의자측과 합의 를 본 상태이구요. 합의서 받았구요. <질의> 1. 합의서는 언제 어느 곳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 보석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요? 3. 합의를 했는데 무슨 항소심인지, 뭐라고 하던데 그건 언제 날짜가 잡히는지요? 4. 그리고 항소 신청을 했는데 항소이유서 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따로 신청을 하 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 석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합의서는 받았는데 합의서 제출도 안 한 상태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지요? 저희측 변호사님께 물어봐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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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먼저 죄명이 무엇인지, 선고형이 어떻게 선고 되었는지, 범행의 정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겠지만, 귀하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 하셨는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이신 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이 계시면 변호사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귀하의 변호사님을 믿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에 관해 답을 드리면 1. 항소장을 원심(1심)법원에 제출하면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소송기록 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므로, 귀하의 경우 항소장을 제출한지 14일이 지났으므로 합의서는 항 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변호사님께서 제출하실 것입니다.) 2. 보석청구도 가능하다면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셔서 항소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요건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3.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잡히면 통보가 옵니다. 4. 항소를 한 경우 항소장 이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를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언제 석방될 지는 항소심 재판을 받아 봐야 알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담당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잘 물으시면 잘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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