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Q

제가 편의점에서 120만 원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가 구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께 안녕하세요. 일단 배상명령 신청하신 지에 대해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 를 입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입힌 ***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여주교도소에 구속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배상은 *** 님께서 저에게 120만 원을 하셔서 제가 살아 있는 한 12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끝난 다고 바로 변제를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루빨리 나가서 **님께 피해 금액을 보상하 는 일이 더 빠를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 주신다면 좀 더 빨리 이 곳에서 출소하여 변제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님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찾아뵙고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 민사사건이라 제가 **님께 꼭 변제를 해드 려야 저의 재산에 압류가 안 들어 옵니다. 일단 현재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보내 주시고 나가서 민사 합의서는 제가 나가서 **님 앞에서 120만 원을 변제해 드리면 받겠습 니다. 또한 8월 10일날 배상명령 하신지에 여주 재판장을 나오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님을 재판장에서 뵈야할지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저 또한 이렇 게 편지로써 찾아 뵙지도 못하고 이 곳에 갇혀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합의서를 지금 돈도 안 받고 보내 달라고 하는게 다시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요? 돈 받기 전에는 합의서 써주지 말라고 들었었는 데 배상 명령신청하면 여주 재판장에 나가서 그 사기범 하고 얼굴 맞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편지를 읽어 보니까 주소 연락처 다 알고 있고 재판정에서 얼굴 다 기억할 테니까 그냥 합의 하는 걸로 해달라고 협박하는 걸로 들립니다. 원래 배상명령 신청하면 개인 정보가 이렇게 다 노출되는 건가요?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협박조인 듯한 편지를 받고 나니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철회해야 되는 것인지 전화번호도 바꿔 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피고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당장의 형사처벌을 면해보 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서 양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술책이고, 합의서 를 작성해 주더라도 이후 120만 원은 절대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말로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마시고 오히려 탄원서를 제출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겠지만 120만 원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배상명령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하여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탄원서에 피고인이 쓴 편지를 받고 오히려 피고인이 나중에 찾아와 보복할까봐 겁이 나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인이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다른 여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석방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추후 보복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막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액 120만 원이고 합의서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이 찾아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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