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2008년)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자주 만나 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아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 만나면서 제가 직장도 없고 아무런 능력 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도 자기가 이혼하면 이혼 위자료로 가게라도 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능력도 재산도 없고 취직도 못한 상태고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날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200만 원 가량 (그 여자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 여러 번에 걸쳐 서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단 한번도 차용증 같은거 필요 없다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내 남자의 신용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차용증 없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 변제(어머 니 카드값) 등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말쯤인가 2009년 초에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조그 마한 방이라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여자가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이마만큼의 차용증 그것도 공증을 얻은 차용증이 있다면 돈 빌리기가 쉽다면서 2,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고 공증 을 하자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구선 저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 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첨엔 황당했습니다. 갚고 안 갚고 할 돈도 아니고 같이 살 사람 에게 그냥 준 돈이라고 하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법원에 어머님 앞으로 구상권(어머니 몰래 쓴 어머니 카드값 갚는데 들어간 1천만 원에 대한) 인가도 걸려있고 급기야 이번 주 월요 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북부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왔습니 다.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형사님에게 위에 있는 사실들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결정적으 로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소한 여자랑 빚을 위임 받았다는 사촌오빠란 사람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 세 명이 와 서 대질(?)심문을 했습니다. 제 말은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형사님이 도장 찍으 라는데 찍고 무섭고 두려워서 감옥 가는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왔습니 다. 넋 놓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여쭤보게 됩니다. 전 정말 사기 죄인가요? 분명 그 여자에게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 공증을 서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전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여자도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란 이야 기 해가면서 갚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구요. 공증 또한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이니 쓰라고 해서 써줬을 뿐입니다. 그것조차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요. 경찰서에 서 그 사촌오빠란 사람은 욕을 해가면서 지금 당장 갚던지 부모님 보증을 세우던지 안 하면 감빵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40) 고혈압이 있는 몸이라서 쉽게 취직이 안 됩니다. 간신히 4대보험도 안되는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해서 시급 3,5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 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기죄라니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