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귀던 여자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Q

온라인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2008년)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자주 만나 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아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 만나면서 제가 직장도 없고 아무런 능력 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도 자기가 이혼하면 이혼 위자료로 가게라도 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능력도 재산도 없고 취직도 못한 상태고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날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200만 원 가량 (그 여자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 여러 번에 걸쳐 서 건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단 한번도 차용증 같은거 필요 없다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내 남자의 신용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차용증 없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 변제(어머 니 카드값) 등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말쯤인가 2009년 초에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조그 마한 방이라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여자가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이마만큼의 차용증 그것도 공증을 얻은 차용증이 있다면 돈 빌리기가 쉽다면서 2,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고 공증 을 하자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구선 저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 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첨엔 황당했습니다. 갚고 안 갚고 할 돈도 아니고 같이 살 사람 에게 그냥 준 돈이라고 하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법원에 어머님 앞으로 구상권(어머니 몰래 쓴 어머니 카드값 갚는데 들어간 1천만 원에 대한) 인가도 걸려있고 급기야 이번 주 월요 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북부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왔습니 다.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형사님에게 위에 있는 사실들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결정적으 로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소한 여자랑 빚을 위임 받았다는 사촌오빠란 사람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 세 명이 와 서 대질(?)심문을 했습니다. 제 말은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형사님이 도장 찍으 라는데 찍고 무섭고 두려워서 감옥 가는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왔습니 다. 넋 놓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여쭤보게 됩니다. 전 정말 사기 죄인가요? 분명 그 여자에게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 공증을 서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전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여자도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란 이야 기 해가면서 갚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구요. 공증 또한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이니 쓰라고 해서 써줬을 뿐입니다. 그것조차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요. 경찰서에 서 그 사촌오빠란 사람은 욕을 해가면서 지금 당장 갚던지 부모님 보증을 세우던지 안 하면 감빵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40) 고혈압이 있는 몸이라서 쉽게 취직이 안 됩니다. 간신히 4대보험도 안되는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해서 시급 3,5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 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기죄라니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사기죄 성립 여부 실질적인 내용만 보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겠지만 외관상 변제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어머님의 카드빚을 갚은 것이 되었으므로 이 경우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실제 고소장의 내 용과 같이 의뢰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만의 진술 뿐이고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혹시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함께 찍은 사진이나 두분이 함께 지내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두 분이 가까운 관계(특히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 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남편과 자식들이 있다면 이점을 끝까지 숨기려 할 것이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될 것으 므로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일단 상대방의 거짓말을 어느정도 밝혀낼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당장 구속될 사안은 아니니 상대방의 협박에 미리 소극적으 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두분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시 기 바랍니다. 2. 민사상 대여금 채무 의뢰인께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상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비록 의뢰인게서 아무것도 모르고 써 준 것이지만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은 변 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파산면책 신청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기로 인해 발생 한 채무를 파산으로 면책받으려는 것이 되어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경찰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되, 일단 사기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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