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계획이 생겨 주인에게 말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이 되어 이사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당일날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저희가 계약금 3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사 날짜에 짐을 다 빼놓은 상태라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고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시 계약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주인집에서 방충망 훼손과 현관 문 도어락 구멍을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현관문도어락 구멍은 전에 살던 세입자 가 뚫어 놓은 것을 저희가 같은 도어락을 설치해서 사용한 것뿐인데 저희가 막아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새로한 계약 된 걸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파기하는 것이니 위약금을 저희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서상 날짜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임대보증금 반환
의뢰인께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이사를 나갔으므로 이사를 나가는 날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이사를 나가므로써 건물을 명도하였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신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주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 내
용증명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방충망과 도어락 구멍의 수선의무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안 의뢰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선해 주어야 합니
다. 그러나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수선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아마도 새로운 임
차인들이 수선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자신의 비용을 들이기 싫어 전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수선하
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수선해 주시고 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굳이 수선해 주실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소송까지 휘말리면 의뢰인만 손해이므로 서로 합의를 해 보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