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보증을 회사 동료가 서준 경우 제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Q

결혼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와이프가 보증 설 사람 없냐고 해서 전 처음엔 없다 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보증 설 사람 없냐고 해서 보증 서주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냐고 물었더니 인보증이나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알아 본다고 하고 회사에 가서 회사 동생한 테 인보증 서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인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된다고 말하고 다음 날 주민등록증 앞, 뒤만 보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와이프와의 이혼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채 회사에 갔는데 인보증 서준게 와이 프가 연체을 시켜서 회사와 회사동생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있는데 와이프가 직접 써서 보냈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형이 제 월급을 위에다 가 말해서 차압 시킨다는 말을 들어서 전 회사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전 회사에 다녔을 때 월급과 퇴직금이 안 들어 오길래 노동청에 신고하고 오늘 노동청에 나오라 해서 나 갔더니 회사 사람이 돈을 줄테니 회사동생이 인보증 선 것을 해결 하라고 해서 회사까지 갔습 니다. 전와이프는 연락도 안되는데 저보고 해결 하라고 안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 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다시 와서 한 달에 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내가 도망갈 수 있 을꺼 라고 해서 묶어 둔다고 하고 각서까지 쓰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사기죄에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겁니다. 그리고 해결 될 때까지 퇴직급과 월급을 안 준다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회사동생의 보증책임 일단 회사 동생은 본인의 의사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일단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 습니다. 다만 일반 보증이라면 이혼한 부인에게 먼저 변제 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으로 변제를 일단 거절할 수는 있으나, 회사동생에게 변제독촉이 온 것으로 보아 전부인은 변제자력 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동생이 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전 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전 부인이 변제 자력이 없으므로 구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일단 의뢰인도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 주채무를 변제하 지 않아 보증인이 변제하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증을 권유한 의뢰인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채무자인 전 부인이 돈을 빌릴 때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추후 형사고소가 되면 의뢰인 께서는 전 부인이 보증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인이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의뢰 인도 함께 빌린 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부인의 차용 당시 변제자력, 의뢰인이 회사 동생에게 보증을 권하게 된 경위, 빌 린 돈의 사용처, 의뢰인도 함께 빌린 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혼원인 등 제반사정이 밝혀져 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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