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a, b, c, d, e 의 다섯 계좌로 돈을 송금 했는데요. 지금에서야 범인이 특정 되어서 수사 중인데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이름은 가명이고 제가 보냈던 a 의 예금주가 사기꾼놈인 거예요. 질문은요 현재 a, b, c, d, e 다섯 계좌를 모두 지급정지 해둔 상태인데 d의 계좌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데 e 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는 통장이고 그 통장에 들어있는건 자기의 돈이지 자기는 그 사기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알고 보니 그 e라는 사람은 해외에 거주 하면서 환치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d 의 계좌로 환치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현재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어 서요. 민사쪽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기꾼 새끼는 이미 기소중지 3 건이나 걸려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하죠?
1.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입증의 싸움입니다. 특히 d가 환치기 업자로서 사기의 공범
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입니다.
추후 수사기록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입금내역과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접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현재 수사 중이므로
추후 수사결과가 나오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할 예정임을 재판부에 밝히
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기죄의 공범이고 환치기업자 임이 밝혀지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의뢰인께서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d가 입금 받은 이유를 항변하여야 하는데,
입금 받은 이유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
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입금받은 이유를 잘 보시고 거짓말이면 이를 반박하시고, 만약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 석명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잘 파고 들어가
서 반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