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 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질문입니다. 5월 24일 소액민사소 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분명 명시된 대표이사 이◇원에 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이◇원에게 도달 되었고 6월 24일 피고 이◇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했습니다. 이의사유는 135만 원의 급료채권의 급 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이◇원이 아닌 법인인 (주)◇엠교육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예정 기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갑은 (주)◇엠교육원 대표이사 이◇원 입니다. <질의> 1. 이◇원으로 지정한게 잘못된 건가요? 2. 아니면 ◇엠교육원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 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