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저지른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측과 합의하려면

Q

현재로부터 대략 5년 전 집에서 자던 중 친구 A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 제의를 받아 거절하 다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었습니다. A의 친구 B라는 질 나쁜 친구가 있는데 제 차에 B의 친구 3명을 추가로 태워 저와 A포함 총 5명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습득 후 20만 원씩 나 눠주고 나머지 금액을 B라는 친구가 모두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현재 벌금 100만 원이 나와 반성문과 현재 재무현황 등으로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날짜는 8월 24일이고요. 그러던 중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나중에 해당보험사에서 보험금 반납 청구를 할 거라고 반납 안 할 시 소송할 거라고 하여 해당 보험사에 미리 전화를 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보험사에서 나머지 친구들꺼까 지 한 명이 다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릴적 잘못이지만 사죄 하기 위해 이렇게 부탁 드리며 그 친구들과는 연락도 안 하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제 횡령보험금만 어떻게 해서 드리고 저만이라도 합의 보고 싶다 하였더니 오늘 중으로 연락을 준 다는군요.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럼 연락 안 하면 횡령보험금 안 내 도 되는 거겠냐 라며 헛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분 말로는 어떻든 간에 공범이기에 그렇게 될 지 도 모른다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차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상 불이익을 받거나 의료실비 보험이 있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이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않좋음에도 벌금 이 100만 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일단 보험사와 합의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지만 보험사 내에에 보험 사기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 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