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 사업적인 돈을 빌리신 적이 있어 그 채무를 갚지 못해 2005년 형사사건에 채무자로 소송된 적이 있으시고 2-3년 뒤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보증인을 세워서 그리된 것 같은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 보증인을 찾아 갔으나 보증인은 죽은 뒤라 채권자가 아버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었습니다. 내용증 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정식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은 아닌 채권자 도장이 찍혀있는 우편물 이었 습니다. 우편이 온 뒤 2주 뒤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왔지만 부재 중인 관계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그 일주일 뒤인 7월 5일에 ◇한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압류 및 경매통고 라는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집행 접수일이 7월10일 이라며 첨부파일 통고문을 첨부합니다. 법적 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다시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주민등록등본상만 제 집에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같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집안의 어떤 집기도 아버지가 사신 것은 없습니다. (10 년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아무것 도) 강제로 문을 열고 압류를 집행해도 무단침입 같은 것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신용정보회 사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법원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요) 집 을 거의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예, 집에 찾아 오지 못하 게 전화로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는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