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 갔는데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3월 5일과 4월 5일 두번에 걸쳐 각각 55만 원씩 잘못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5월 27일에 알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타행환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사람과 제가 직접 연락을 했는데 지금 돈을 다 사용하고 6월 말이 되어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일이 되어서 달라고 했더니 7월 말이 되어야 하고 그 때부터 조금씩 보내 준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제 생각은 지금 벌써 돈이 입금이 잘못된 최초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다 되가고 그 분에게 달라고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을 더 미루자고 하고 한 달마다 조금씩 보내 준다는데 저는 전혀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 분이 처음에 계좌번호 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도 6월 말에 달라고 할 때 7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또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건 주기 싫어서 그냥 시간 끄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저 분이 일단 말로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내키지 않는 거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저 분이 안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이 잘 안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 입금된 돈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형사고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 건지 알고 싶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