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어요.

Q

사건은 약 6개월 전 일입니다. A라는 선배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금을 가져와서 B 선배가 그 금을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금을 팔러 같이 나가기만 했고 들어가지는 않았구요. 그 금의 액수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C 선배, D선배 그리고 저 이렇게 3명 에게 돈을 줬구요. 저는 약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지만 그 금액에서 거의 제가 쓴 돈은 5~6만 원 가량이였고 나머지 금액은 B선배, C 선배, D선배와 같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 후 몇주 후 그 돈이 금을 판 돈이라는 걸 알게됐구요. A라는 선배 오빠측에서 받아간 액수 2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여 저희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못해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미리 보내 준 후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추후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약 4~5개월 이 지난 현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문자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을 5개월 동안 안 했던 C선배에게 연락이 와서는 B라는 선배가 C선배, D선배가 받은 금의 액수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했구요. A선배 오빠한 테 얘기를 했고 C선배는 이미 A선배 오빠와 합의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B선배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구요. 은둔해 버린 상태이구요. 저는 이미 10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 시켜줘서 그 쪽 A선배 오빠한테 얘기를 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쪽에서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구요. <질의> 1.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나머지 금액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면 개인 합의가 되는 건가요? 2. 금의 금액은 총 150만 원 가량이라고 들었구요. A선배 30만 원, B선배 30만 원, C 선배 30만 원, D선배 30만 원, 저 20만 원, 이렇게 받은 상태이구요.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땐 이미 기간도 오래 지났고 저는 모르고 받은 잘못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고소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B가 A를 속여 금을 팔아 주겠다고 한 후 금을 판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B는 사기죄가 되고, 의뢰인은 금을 판 돈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 액수에 관계 없이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2. 경찰서 조사 받을 때 그날 있었던 일과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돈과 사용한 돈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피해금액 중 10만 원은 이미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라면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다만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의뢰인의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최대한 가담정도를 줄이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시되 B, C, D가 돈을 주어 받았을 뿐 내막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C나 D의 진술이 의뢰인에 게 유리하게 나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