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비슷한 조건에 월세로 살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월세는 원래 1년 씩만 계약하는 거라고 하셔서 그냥 1년으로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집주인이 1년 뒤인 올해 8 월에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헌데 저희집은 부동산을 끼지 않고 1대 1로 계약을 하면서 1년만 계약 하겠다고 하니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네도 2년 해주고 왔다고 2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사를 하려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기존에 받던 돈으로는 옮겨갈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년을 계약 해 준 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을 수도 없을테고 계약 당시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 편이었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면 월세로 5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집값도 만만치 않게 올라서 기존에 있던 가격에 비해 적어도 월세 로 30에서 40만 원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하여 이사를 하기에는 이사비용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어서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니 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기존의 임대조건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1년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와 대처가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이미 매매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만 선수금만 걸어 놓고 저희집 만료 날짜인 8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새 주인이 입주할 예정이므로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8월 5일입니다. 1개월 이전 이라면 며칠 남지 않아서 마음이 바쁘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임대 를 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법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굼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집에 세들어 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어서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집은 2008년 8월에 준공이 났고 2010년 8월에 월세를 주고 왔습 니다. 그런데 새집이다 보니 하자보수를 많이 해서 이런저런 하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보수가 다 됐고 어떤 부분이 안됐으니 안된 부분은 하자신청을 해 두었으니 수리하러 오면 꼭 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하자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요. 그 중에 신발장 에 결로현상이 심해 단열재를 넣고 하자보수를 마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제가 그걸 말해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몰라서 거기에 골프가방이랑 가죽신발들을 넣어놨는데 얼마 전에 열어보니 곰팡이가 아주 심하 게 생겨서 다 버리게 생겼다고 저더러 다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하자보 수가 완료되었던 상태고 저희가 살고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