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달 전에 백만 원 빌려 달라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언제 줄 거냐고 물어 보니 이틀만 쓰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줬어요. 이틀 뒤 만나서 얘기 했더니 노름해서 돈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토요일날 서울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돈 구하 러. 그러더니 연락이 없네요. 저희가 하던 일이 지방에서 영업하는 일이라 집 주소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빠른 상담 부탁합니다.
1.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체한 계좌내역을 증거로 첨부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몇만 원정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일반 소액재판이 열리게 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돈을 받기
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결국 의뢰인께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고소장 제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