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09년 11월 당시 석재회사에 재직 중으로, 현장 반장이던 채무자와 대구 현장에 가던 도중 휴게소 CD기에서 40만 원 +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찰 20만 원, 추후에 40만 원 입금, 밥값 및 방값경비 14만 원, 총 114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곧 갚기로 했던 채무자는 말을 바꾸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이 지난 현재에는 아예 핸드폰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피하고 있습 니다. 27일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증빙자료로는 이체내역과 경비 영수증, CD기 출금내역뿐입니다. 소액재판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상의 주소가 변경 가능성도 있는데 수취불명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약식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간이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보정명령을 토대로 상대
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변경된 주소로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일반 소액소송절차로 환원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지급명령 사건이 폭주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있습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