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음란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 해서 제 동생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좋게 끝났지만 조서 꾸밀 때 형사님이랑 이야기 하니깐 남녀 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사진이 아니었다면 일반 에로물은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동영상 자체 로 걸리는 건지 아님 올릴 때 사진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올려서 걸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음란물 올리는 자체가 불법이라면 왜 p2p 사이트는 그냥 넘어가는 건지 궁굼합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건전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 동영상을 올렸다 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영상이 음란한 장면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남녀의 성행위 장면 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음란물로 취급합니다. 2. 일반 에로물의 경우에도 성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음란물이 될 수 있지만 통상 정식 허가를 받고 촬영된 영화 등은 음란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영화는 영상 물심의위원회의 별도의 등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3. p2p 사이트도 아마 정식 허가를 받고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나름대로의 심의기준을 준수 하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허가가 없거나 심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음란물 게시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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