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2010년9월24일부터 친구의 사촌동생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35만 원을 준다 고 하여 빌려주고 10일 후에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돈놀이(무허가)를 하는데 돈을 투지하면 높은 이자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는 10일에 25만, 30만 40만, 50만 등 많이 있었습니다. 10일에 못 갚으면 10일 연장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3,600만 원 을 투자했는데 2011년5월15일까지는 이자를 갚더니, 6월에 잠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 저와 같은 사람이 10명도 더 되고 총 금액은 1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적 후 문자가 왔는데 그 돈의 용도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자를 준 것이라 합니다. 나중에 갚을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래는 통장으로 했구요. 일부는 제가 수표로 주고 제 통장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바쁘실 텐데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너무 무성의하게 애기만 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가능하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투자사기인데,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금액이 클수록 수사가 빨리 진행 됩니다. 2. 투자금의 사실상 반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투자금을 반환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 는 이미 돈을 빼돌리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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