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매일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수용보상금청구소송은 보존적 행위로서, 토지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청구소송이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인이 단독
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직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나 선례는 없습
니다.
참고로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상담보다는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십건의 이메일 상담을 하다보니 단절적이거나 단편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고 또 사안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무료상담으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미리 전화 주시어 시간
약속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