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주대학교 뷰티디자인과에 재학중인 윤◇정 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저녁 12시쯤 이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살던 원룸
앞에 패밀리마트에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알고 있던 권◇주라는 동생이 있었
습니다. 근데 매일 혼자 일하던 권◇주 옆에 친구라는 정◇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
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주한테 오늘 내 친구랑 너 친구랑 같이 놀래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 말한 뒤 나오면서 문자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저는 친구 원룸으로 같이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ㅣ 권◇주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랑 ◇원이 패밀리마트 문
잠구고 갈게. 그냥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누군가 한 명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게는 어쩌구.
너네 혼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밖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길래 둘 중 한
명만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주는 일하고 정◇원이라는 동생을 보내겠다 이겁니다.
데리러 오라 해서 제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정◇원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제 친구와 저와 정◇원이라는 애랑 셋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볼일 보고 들어갔는데 친구는 없고 그 여자 아이 혼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불은 다 꺼지고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
가서 좀 있다가 여자아이 청바지를 벗기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옷을 벗기기 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서야 친구한테 들었지만 자신도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음날 그 여자아이 고모한테 잡혀서 맞고 부모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합의금을 3,000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제가 어떡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하는 말은 저희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
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뭔지 가르쳐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강간죄가 성립하려
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준강강죄가 문제되나 님의 질문에 따라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잠도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강죄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데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안의 님과 님의 친구의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는데 님의 친구가 피해자를 강간하
였다면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간을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에 님
께서 간음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강간죄의 공동정범
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특별
법에 의해 가중 처벌 됩니다.
그러나 님과 님의 친구분이 서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각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를 가졌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더 사이였고,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단은 강간죄 성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전혀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피해자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다면 강간죄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3,000만 원 위자
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이나 전화(031-***-****)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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