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 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같은 금융계에 있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접근하며 나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전부라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현재 여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하여 4백만 원이 다라고 했더니 그 4백만 원을 보내면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전액을 다 상환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4백만 원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솔직히 의심이 안 갔던 건 아니지만 순간 마이너스를 끌 수 있다는 생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이름인 에이가 아니고 A라는 예금주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고 물어봤더니 지네 회사는 직원계좌로 돈을 직접 받으면 안된다는 둥 말도 안되게 핑계를 대었 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내 문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4백 만 원을 시작으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원금이 많아야 수익금도 많아진다며 저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십년 넘은 직장생활이 지겨웠고 수익율 이 높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더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며 카드론, 대출 등을 한도 나오는 대로 죄다 받았습니다. 하다 못해 나중에는 동생들에게 부탁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동생들 은 항상 큰언니로서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이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이 어느새 2억이란 돈이 되었고 수익금이 많아졌다면 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낸 와중에 제가 카드값 결제일이라고 말한 날은 그 결제금액 몇 천만 원을 다 보내주었고 그 후에 다시 받으라고 해서 다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 사기꾼이더라구요. 제가 송금을 한 계좌는 A, B, C, D, E 이렇 게 다섯 명의 계좌로 총 팔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원금이라며서 삼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다섯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 를 해 두었구요. 이 인간은 아직도 제게 연락을 해서 왜 고소를 했냐고 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자기와 상관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계좌를 정지 하였다며 예금주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E는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E는 자기계좌가 아닌 D의 계좌도 자기가 관리를 하며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라 주장합니다. D의 계좌에 돈을 2억 넘게 송금했는데 동생의 이름으로 송금했구요. 현재 그 통장에는 잔액이 6천만 원가량 있는 데 그 돈은 E의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관 없는 관계라고 하지만 경찰에서도 그랬고 분명한 패일꺼라는 의심이 가거든요. 결국 민박사장은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범인에게 돈을 달러로 주는 형식으로 제가 보낸 이억원이 넘는 돈을 범인에게 전달하기만 했을 뿐 자기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저건 완전히 환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명의의 통장도 아닌 제3자 의 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한건데 전자금융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일단 잔액 6천만 원이 들어 있는 D의 계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민박집 주인은 자기 통장이 아니지만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상대로 소송 한다네요. 관련도 없는 계좌를 지급정지 해서 자기 장사하는데 피해를 봤다구요.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