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e-mail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번에 로시컴을 통하여 문의 드렸었던 김◇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인턴쉽 관련하여 과장 홍보와 잘못된 상담 등으 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 2백만 원 미만 소액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의를 하였는데요. 그 때 답변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라고 하였는데 제가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은 e메일 내용인데 에이젼시측 담당자와 주고 받은 e메일 내용을 토대로도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e메일 내용으로도 증거물이 가능하다면 물론 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과장성 홍보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e메일 내용을 가지고 추출해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 가능할 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이메일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뢰인께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도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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