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여, 토지보상된 대토에 대하여 불환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의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 요건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토지의 소유자들이 여럿인 경우, 즉 공유인 경우 토지의 불환지 신청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0조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의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상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주체가 업무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