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허위 전입신고 해놓고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했다면....

Q

지난번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내용] 2010년 12월 9일에 제3채무자(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A(피고)가 거짓으로 전입신고 해놓고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건물소유자, 임대인)는 2011년 1월 13일 <직권거주불명 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강제집행 철회서를 2011년 5월 6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 1. 그렇다면 원고는 다른 주소지의 건물 소유자(B,임대인)를 상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서 그 결정정본을 가지고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된 건물 소유자(B, 임대인)를 추심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2. 주채무자인 A(피고)가 다시 전입한 다른 주소지의 임차계약자가 확실하다면, 원고는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인가? 무엇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3. 주채무자인 A(피고)가 아닌, 다시 전입한 다른 주소지의 임차계약자가 아니고 A의 처 명의로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원고(채권자)가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요? 4. 원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처음의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면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1. 2. 귀하는 채무자가 다른 임대인 B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등을 하고 살고 있다면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 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할 것이고, 또한 제3채무자도 동시애행항변권이 상실 되지 않습니다. B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귀하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채무자는 주택 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 제3채무자도 건물인도 받을 때까지 임차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자가 처 명의라면 처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처 명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누구의 재산인지 모르는 경우 부부공유로 추정하여 압류할 수 있지만 부인 명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명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 및 추심을 하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리고,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한번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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