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Q

술집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이유도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았는데 제 팔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고 발로도 4~5번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상대방과 상대방 일행, 저 셋이 있었고 상대방 일행이 말려서 싸움이 끝이 났는데 저는 화장실을 나오자 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이 술이 취한 상태여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저도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대 방에서 술이 어느 정도 깨었을 때 미안하다면서 합의를 하려 했지만 제가 팔에 물린 자국 때문 에 추후 병원비까지 책임을 해달라고 하자 합의 못하겠다며 경찰서로 넘어가서 고소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진단서 제출할 예정이구요. 아마 상대방도 진단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정당방위로 머리채를 잡았을 뿐 다른 폭력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 상태이고 상대방 일행도 저한테 미한하다고 자기 친구가 잘못 한 거라고 했지만 경찰 진술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들도 상대방 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냥 어느 편도 들 수 없다면서 빨리 합의 보고 가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이런 경우 정당방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둘 다 고소가 들어간 상태인 데 벌금형은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인지, 추후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득과 실 어느 정도인지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쌍방폭행이란 걸 알고 같이 벌금형을 받게 된다니까 합의를 안 하고 고소를 하게 된 거구요. 저는 합의 의사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소한 상태입 니다. <질의> 1. 이미 고소가 된 상태이지만 합의를 볼 수 있는지,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록이 남는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2. 늦었지만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시했어야 하는지요? 3. 정당방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요? 4. 벌금형은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인지요? (현재는 1주~2주 진단, 상대방은 싸우면서 넘어져서 긁힌 상해 정도) 5. 추후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민사소송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합의를 보면,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고소가 된 상태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기록 은 남게 됩니다. 2. 합의금 문제는 두 분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고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것을 질문자님께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하셔 야 합니다. 4.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두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부상도 경미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두 분이서 빨리 합의를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