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요.

Q

현재 저희집 맞은편 콘서트 단란주점, 콘서트 맞은편 꿈술 노래클럽, 10년 넘게 이 두 곳에서 보도 및 아가씨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콘서트 건물은 꿈술노래클럽 건물주 사장 어머님 소유, 맞은편 꿈술노래클럽 건물은 콘서트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건물입니다. 이 두 곳을 불법영업에 대해서 몇 번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양쪽 사이드에서 보도차 소리, 아가씨 소리 미치겠네요. 이제는 10년 넘게 불법을 하고 있으니 애들 교육문제도 안 좋구요. 이제는 저희집 지하 노래방 거이 정상적 으로 노래 손님만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태클을 걸고 있네요. 불법영업을 하는 이 두 곳 즉 콘서트, 꿈술노래클럽 이 두 군데 영업패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요번에 두번 적발 됐다는데요. 콘서트요. 그리고 꿈술노래클럽 간판은 단란주점이라는 글씨는 낯에는 스티커 상태이고 저녁이면 제거하지 않았는데 글씨가 불빛에 반사되더군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7번 출동에 한번도 단속을 못해 놓구선 저보고 가짜 신고 다 하면서 파출소로 와 보라는 등 어이 없는 말만 합니다. 10년 넘게 두 집에서 불법영업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두 곳을 패쇄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구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한 후 불법영업 사실이 밝혀지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방 등을 적발하려면 한밤중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신고 하나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하여 도저히 단속 않하고는 문제가 생길 것처럼 신고해야 단속이 개시됩니다. 대충 전화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그치게 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이미 뇌물 등 사업주들과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변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장을 접수하거나 여러 주민들의 민원을 함께 적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에 신고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고소장 또는 신고장을 접수하여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가능하면 증거까지 첨부하여 정식신고장을 접수하시되, 해당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가게 되는데 아무리 사업주와 내통하는 경찰이라도 검찰의 지휘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구청과 검찰청에 민원신고, 고소장 접수를 하시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 까지 첨부하며, 변호사나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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