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으로 팔린 것 같은데, 차량 도난신고가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음주사고라 보험처리도 안됐던 상태고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전남편이 타던 차라 어느 공업사에 맡겨 있었는지는 전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다른 빚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차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그 후 차를 찾아가지 않아서 인지 다른 사람 한테 대포차로 판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범칙금 납부서가 계속 오더라구요) 전 남편이랑은 연락도 안된 상태라 그 공업사는 찾을 수도 없었고 공업사에서 찾아가란 독촉전화도 전 받지 못했습니다. 책임보험 등 가입 안해서 벌금도 많이 날라오고 물론 다른 세금들도 독촉 장으로 많이 날라옵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등 얼마 전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150만 원이 날라와서 그건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 다. 차를 찾아야 폐차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방법을 몰라서 여태 손 놓고만 있었습니다. 도난 신고가 성립될까요? 벌금도 문제지만 차사고라도 나면 더 큰 피해를 볼 거 같아서요. 파출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건지, 그 때 차 수리비가 150만 원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차를 찾는다면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2005년 정도 일이니 아주 한참 전 일이거든요. 차량 도난시고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차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 다. 도난된 것은 아니지만 대포차로 이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 경찰이 도난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도난신고부터 하는 것은 허위신고 등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 니 경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업사에서 차를 찾아가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 앞으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자동차세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 서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차를 찾아서 주변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차를 찾을 때 원칙적으로 공업사에게 수리비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업사의 잘못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 당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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