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7일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개인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무단 가출한 사항을 두고 결국 이런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의 변호사님들이 혼인취소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 여겨지신다며 무효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셔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판결을 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5월 19일경 경찰청 외사과 경찰관님께서 당일날 체포영장 청구를 하셔서 일단은 수배를 내려놓고 기소중지를 한 다음 출국정지까지 쭈욱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고 하셨습 니다. 그래야 베트남으로 출국을 못하니까 나중에라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내 아내는 뭔가 작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입국이 목적이고 들어와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베트남에 별도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 야후블러그에 기록을 해놓 고 나간 것을 다문화센터 베트남 통역선생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아놔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적 절차도 궁금하지만 중간에 보정명령서 등 공시 송달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쉽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9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 절차가 앞서 진행이 될 것이라면 저는 언제쯤 문서 송부 촉탁방법을 활용하여 민사적으로 유리한 대응을 할수가 있겠는지요? 아래와 같이 개념을 스크랩해 봤지만 어디다가 어떻게 언제 쯤 해야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