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문의 드립니다.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7일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개인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무단 가출한 사항을 두고 결국 이런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의 변호사님들이 혼인취소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 여겨지신다며 무효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셔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판결을 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5월 19일경 경찰청 외사과 경찰관님께서 당일날 체포영장 청구를 하셔서 일단은 수배를 내려놓고 기소중지를 한 다음 출국정지까지 쭈욱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고 하셨습 니다. 그래야 베트남으로 출국을 못하니까 나중에라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내 아내는 뭔가 작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입국이 목적이고 들어와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베트남에 별도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 야후블러그에 기록을 해놓 고 나간 것을 다문화센터 베트남 통역선생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아놔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적 절차도 궁금하지만 중간에 보정명령서 등 공시 송달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쉽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9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 절차가 앞서 진행이 될 것이라면 저는 언제쯤 문서 송부 촉탁방법을 활용하여 민사적으로 유리한 대응을 할수가 있겠는지요? 아래와 같이 개념을 스크랩해 봤지만 어디다가 어떻게 언제 쯤 해야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 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불능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주소보장을 명할 것이고, 의뢰인은 보정명 령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상대방이 외국인이므 로 초본가지고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국내 거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송달하면 되지만 국내 거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등록증 등 상대방의 본국(베트남)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본국주소로 송달하시고 송달불 능이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1회 재판이 열리고 1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2. 문서송부촉탁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어떠한 문서에 관해서 송부촉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송부촉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촉탁신청 하는것인지는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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