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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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진성 변호사님. 저번에도 문의 드렸었습니다만, 학원강사(온라인 강의) 임금체불 로 인한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깐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서랑 소장 작성하여 신청하는게 있는 데 어느 것이 더 간단하고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에겐 그 학원 측에서 직인이 찍힌 미납된 급여 명세서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문진성 변호사님께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메일에 저에게 도착하여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액청구는 지급명령신청이 간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정식소송보다는 유용합니다. 지급 명령신청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취지 부분에 는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시고, 신청이유 부분에는 급여가 체불되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체불액을 기재하신 후 미납된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첨부하시어 주소지 관할 지방법 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납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주변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대서료는 아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20만원 이상을 요구하 면 의뢰하시 마시고 직접 작성하시되, 작성 중 궁금한 점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약 1달이 소요되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추심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송달이 상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 1~2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이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정식소송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일반 소액소송과 다를바 없으므로 재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이 분명하다면 재판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승소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1번 정도 재판을 받으시 면 되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여 민사조정으로 급여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송달료는 24,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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